공무원 파견제도1 공무원 인사제도 : 파견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인사제도 중에서 파견제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지고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파견제도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근무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가지 형태의 파견근무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그러면 시작할까요? 1. 공무원의 파견근무(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4 및 제43조, 공무원임용령 제41조) 01. 의의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와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또는 그 밖의 능력개발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등에 장기간 근무토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02. 사유 및 기간 03. 절차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에 의한 파견 시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필요.. 2025.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