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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8

공무원 인사제도 : 파견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인사제도 중에서 파견제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지고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파견제도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근무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가지 형태의 파견근무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그러면 시작할까요?  1. 공무원의 파견근무(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4 및 제43조, 공무원임용령 제41조) 01. 의의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와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또는 그 밖의 능력개발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등에 장기간 근무토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02. 사유 및 기간 03. 절차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에 의한 파견 시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필요.. 2025. 1. 26.
공무원 인사제도 : 승진제도 오늘은 공무원 인사제도 중 승진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제도란 무엇이며 승진임용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승진임용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대한 내용과 함께 승진ㅂ소요최저연수, 근속승진, 특별승진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진임용의 제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오늘의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승진이란?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하며, 승진임용의 종류에는 일반승진(심사승진, 시험승진)과 함께 공개경쟁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이 있습니다. 승진임용의 방법과 기준에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릅니다.(국가공무원법 제4.. 2025.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