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6차 고용안정지원금 1인당 200만원 신규신청!

2022. 6. 7. 17:24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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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수급자 특고/프리랜서 지원자격, 온라인 신천, 지급시기에 관련된 포스팅에 이어 신규 신청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원자격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특고/프리랜서 6차 고용안정 지원금 1인당 200만 원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난해 10~11월에 활동을 해서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지난해 10~11월 중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20일 이하 가입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방역 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업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대산이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써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하고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감소 요건은 지난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비교 대상 기간

비교 대상 기간은 2021년 3월, 2021년 4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2020년 월평균 소득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재고해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규 신청 기간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시기

신규 신청은 오는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 업무시간 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장 신청에 관련된 내용은 위 도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규 신청에 관련된 모든 신청건은 심사가 완료된 후 8월 말쯤에 일괄적으로 ㅂ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복수급 여부

0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해서 수급할 수 없습니다.

02. 3~4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자는 이번 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03.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내 특고/프리랜서에게 지방비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과 제출서류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