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임기제1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의 종류인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경력직 공무원에는 일반직과 특정직이 있으며, 특수 경력직 공무원에는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반직과 특정직 그리고 정무직과 별정직에 대해서 정리해서 포스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경력직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구분내용일반직기술,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① 행정·기술직 ② 우정직 ③ 연구·지도직일반직공무원 중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① 전문경력관특정직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 신분보장, 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① 법관·검사 ② 외무공무원 ③ 경찰공무원 ④ 소방공무원 ⑤ 교육공무원 ⑥ 군인·군무원 ⑦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⑧.. 2025.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