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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란?

by 화이트베어0507 202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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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의 종류인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경력직 공무원에는 일반직과 특정직이 있으며, 특수 경력직 공무원에는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반직과 특정직 그리고 정무직과 별정직에 대해서 정리해서 포스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경력직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구분 내용
일반직 기술,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① 행정·기술직 ② 우정직 ③ 연구·지도직
일반직공무원 중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① 전문경력관
특정직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 신분보장, 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① 법관·검사 ② 외무공무원 ③ 경찰공무원 ④ 소방공무원 ⑤ 교육공무원 ⑥ 군인·군무원 ⑦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⑧ 국가정보원의 직원·경호공무원 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임기제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 :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일전기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을 말함 (①일반임기제 ②전문임기제 ③시간선택제임기제 ④한시임기제)

 

 

특수 경력직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구분 내용
정무직 선거, 국회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함
① 감사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②국회사무총장·차장·도서관장·예산정책 처장·입법조사처장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차장 ⑤국무총리 ⑥국무위원 ⑦대통령비서실장 ⑧국가안보실장 ⑨대통령경호실장 ⑩국무조정실장 ⑪처의 처장 ⑫각 부의 차관, 청장(경찰청장은 특정직) ⑬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장, 대법원장비서실장, 국회의장비서실장) ⑭국가정보원장,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⑮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⑯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별정직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함
①비서관·비서 ②정책보좌관 ③국회 수석전문위원 ④기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오늘은 공무원의 종류에서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특수 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도표로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 잘~보시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이해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숙지하는 것이 그래도 나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