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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원 채용제도 소개입니다.

by 화이트베어0507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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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인사제도 중에서 채용제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채용제도에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이 있는데요.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도의 목적과 근거, 시험종류, 시험실시 기관,

시험방법, 채용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제도목적과 근거, 시험실시 기관, 시험요건 및 시험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진행하겠습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

1. 제도의 목적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우수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함입니다 

2.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 공무원임용령 제2장 제1절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제25조

3. 시험의 종류

  • 5급, 7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일반외교)

4. 시험실시 기관

01. 인사혁신처장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7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 보호, 검찰,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행정, 세무, 관세, 사회복지, 감사, 공업(일반기계, 전기, 화공직류), 농업(일반농업 직류), 시설(도시계획, 일반토목, 건축,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 전산 직렬

02. 소속장관

  •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이 아닌 시험

5. 시험방법

01.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제1차 시험(선택형 실시 원칙, 기입형 포함 가능)
  • 제2차 시험(논문형 실시 원칙, 주관식 단답형 포함 가능)
  • 제3차 시험(면접 또는 실기시험으로 실시) : 제3차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 면제

02.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병합 실시 가능하며, 병합 실시할 경우 선택형 실시 원칙

  • 제1차 시험(선택형 실시 원칙, 기입형 포함 가능)
  • 제2차 시험(논문형 실시 원칙, 주관식 단답형 포함 가능), 제2차 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택형과 기입형만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제3차 시험(면접 또는 실기시험으로 실시)

6. 채용절차

5급, 7급, 9급 공무원 채용절차

 

 

경력경쟁채용시험

1. 제도의 목적

  • 공개경쟁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자격증, 경력, 학위 등이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함입니다.

2.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2조의 2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0조

3. 시험실시 기관

  • (소속장관)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실시,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합니다.

4. 시험요건 및 시험방법

시험요건 및 시험방법

 

자~오늘은 공무원 인사제도 중에서 채용체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봤으니 공무원 채용제도의 큰 맥락은 익혀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공개경쟁채용시험 제도의 목적, 근거, 시험의 종류, 시험실시 기관, 시험방법, 채용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력경쟁채용시험 제도의 목적, 근거, 시험실시 기관, 시험요건과 시험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를 했습니다. 시험준비 철저히 하셔서 꼭!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