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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원 인사제도 : 파견제도

by 화이트베어0507 2025.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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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인사제도 중에서 파견제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지고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파견제도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근무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가지 형태의 파견근무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그러면 시작할까요?

 

 

1. 공무원의 파견근무(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4 및 제43조, 공무원임용령 제41조)

 

01. 의의

  •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와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또는 그 밖의 능력개발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등에 장기간 근무토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02. 사유 및 기간

사유 및 기간에 대한 내용

 

03. 절차

  •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에 의한 파견 시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필요합니다.

       파견공무원이 결저이 되면 파견 보낼 기관장이 파견받을 기관장에게 동의여부를 협의합니다.

  •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규정에 의하여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승인합니다.

 

04. 결원보충

  • 파견기간이 1년(교육훈련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서 결원보충이 가능합니다.(별도정원 범위에서 협의),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결원보충이 불가합니다.

05. 파견자의 승진

  •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원 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치] 제24조의 2에 따라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별도정원의 범위에서 승진 가능합니다.(원 소속기관 직제상 초과현원이 없어야 합니다.)

06. 복무

  •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을 따르되, 파견받은 기관의 복무 관련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파견받은 기관의 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 파견기간 중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 파견기간 중 근무를 태만하게 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파견공무원 복귀 또는 교체합니다.

07. 보수

  • 원소속기관에서 지급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              이 가능합니다.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2.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근무(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4,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2)

 

01. 파견요건

  •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경우

02. 파견대상

  • 국가기관 외의 기관, 단체(민간기관) 임직원
  • 파견되는 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 임직원은 파견불가 합니다.

03. 파견절차

  • 소속장관은 민간전문가 파견적정성 등에 대해서 소속장관 검토 후,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서 파견받습니다.
  • 소속장관과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파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파견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기간 연장의 경우도 포함합니다.)

04. 파견기간

  • 2년(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파견기간 중이더라도 파견사유 소멸, 파견목적 달성(달성가망이 없을 경우) 및 파견목적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복귀 가능합니다.

05. 복무

  • 민간전문가를 파견받은 국가기관의 장이 지휘, 감독합니다.

06. 보수

  • 파견한 기관에서 지급
  •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한 기관과 협의하여 보수지급 가능합니다.
  • 실비변상 등은 파견받은 기관에서 기관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07. 직무상 행위

  • 민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법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봅니다.(법 제32조의 4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