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2021. 11. 1. 16:39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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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방역을 위해서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활동의 제한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을 하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관리해 나가는 방역 전략을 말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가 되어 단계적 일상 회복이 3단계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정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방역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정책을 말합니다. 미접종자 취약층 전파 차단과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관리해 나가는 방역 전략을 말합니다.

단계적-일상회복-1차-개편후-일상의-변화
1차 개편 후 일상의 변화
단계적-일상회복-1차-개편후-일상의-변화-도표
1차 개편 후 일상의 변화

 

 

배경

2019년 12월 중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처음으로 발견이 되어 전 세계로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 세계 보건기구가 2020년 3월에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20년 도쿄 올림픽 등 많은 국제행사가 취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1월에 첫 감염자가 확진된 이후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지역적 확산이 지속되어 6월 28일에는 모든 거리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감염의 심각성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이어서 11월 1일에는 기존의 3단계를 더욱 세분화하여 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6월 20일에는 4단계라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자영업에 크나큰 타격을 입혀서 이에 대한 대응이 요청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8월에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했고 싱가포르와 일본에서는 방역의 해제를 통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정책을 시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백신 접종에 따라 10월에 이르러서 목표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정책 전환을 전격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시행 내용

이러한 정책 전환의 시도로 우리나라에 맞는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 의료대응체계를 정비하여 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정비하기로 하였고 의료체계 정비가 완료되면 11월 9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적용한 새로운 방역 체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01. 병상운영 효율화

증상발생일로부터 7일간 입원 후 퇴원 이후 3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를 합니다.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은 지정 격리 장소에서 자가격리 앱을 설치한 후에 3일간 격리 실시 후 PCR 검사 없이 격리를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상운영-효율화-도표
병상운영 효율화

 

02. 재택치료 활성화

확진자 급증과 백신 접종에 따른 중증화율 감소를 고려하여 경증, 무증상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적용 확대합니다.

재택치료-활성화-도표
재택치료 활성화

 

03. 환자 분류체계 개선

백신 접종으로 인한 중증화율의 감소와 경증, 무증상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새로운 분류체계로 정비를 합니다.

환자-분류체계-개선-도표
환자 분류체계 개선

 

04.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1차 개편에서는

접종 증명과 음성 확인제를 도입하고 공연장, 식당,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을 해제하고(유흥시설, 무도장 등은 자정까지), 야구장 등 경기 관람은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정원의 50%를 완료자는 정원의 100%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사 집회의 경우 : 미접종자 포함일 때는 100면 미만,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자의 경우에는 500명 미만

사적 모임 : 접종 구분 없이 10명, 마스크 실내 착용은 의무화

정규 종교활동 : 미접종자 포함일 때 수용인원 50%까지 운연, 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이 없음

                     다만, 함께 부르는 기도와 찬송 그리고 실내 취식은 제한

 

12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인 2차 개편에서는

유흥시설, 무도장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자로 구성된 집회와 행사의 인원 제한을 해제하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제

 

2022년 1월 24일 시행 예정인 3차 개편에서는

모든 집회와 행사의 인원을 해제하고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도 해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