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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원 인사제도 : 승진제도

by 화이트베어0507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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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 인사제도 중 승진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제도란 무엇이며 승진임용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승진임용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대한 내용과 함께 승진ㅂ소요최저연수, 근속승진, 특별승진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진임용의 제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오늘의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승진이란?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하며, 승진임용의 종류에는 일반승진(심사승진, 시험승진)과 함께 공개경쟁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이 있습니다. 승진임용의 방법과 기준에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릅니다.(국가공무원법 제40조)

 

 

 보통심사승진위원회

01. 구성

  • 설치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별
  • 규성 : 위원장을 포함해서 3인 이상(부득이한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 구성이 가능)

02. 위원회의 심사기준

위원회의 심사기준 내용

위 도표의 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심사기준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 그리고 근무 경력, 업무 역량, 공무원 인재사 부합 여부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자세한 내용은 위 도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승진소요최저연수

01.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해야 일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1호, 3호)이 가능합니다.

  • 4급 및 5급 : 3년 이상
  • 6급 : 2년 이상
  • 7급, 8급, 9급 : 1년 이상

 

※ 우정직공무원

  • 우정 2급 : 3년 이상
  • 우정 3급, 우정 4급, 우정 5급 및 우정 6급 : 1년 6개월,
  • 우정 7급, 우정 8급, 우정 9급 : 1년 이상

02.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근속승진

01. 대상계급 및 근속승진 기간(임용령 제35조의 4 제1항~3항)

  • 7급 : 11년 이상, 8급 : 7년 이상, 9급 : 5년 6개월 이상

02. 기본운영원칙

  •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
  • 직제상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는 인원수만큼 상위계급에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
  • 6급 근속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 중 매년 성과우수자 40%를 근속승진

※ 6급 근속승진 인원범위 30%→40%로 확대(19.11.5. 공무원임용령 개정)

 

 

특별승진

특별승진 내용

 

위 특별승진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승진임용의 제한

승진임용의 제한 내용

 

승진임용의 제한에 대한 내용을 잘~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오늘은 공무원 인사제도 중에서 승진제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승진이란? 그리고 승진임용의 종류, 승진임용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대한 내용도 다뤄봤습니다. 또한, 승진소요최저연수, 근속승진, 특별승진 그리고 승진임용의 제한에 대해서 살펴봤네요. 공무원 인사제도 중에서 승진제도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어떠세요?ㅎㅎ

자~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