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포스팅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에 이어 공무원 성과보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수제도는 성과연봉을 결정하는 절차와 지급하는 누적방식, 그리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을 비롯한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의 많은 관심은 열심히 근무한 후 성과에 대한 보답 즉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은 초미의 관심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 성과연봉
01.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성과계약등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으로 지급합니다.
- 성과연봉 결정절차
02.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은 다음 연도에 그 일부를 연봉액에 합산하는 누적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당해연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 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 한다.
03. 책임운영기관의 장과 책임운영기관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장관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성과연봉 운영 기준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성과상여금
01.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은 소속장관이 기관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차등, 부서별로 차등, 개인별 차등 지급방법과 부서별 차등 지급방법을 병용,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내에서 다시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수 3개 이상, 인원비율 및 지급률 부처 조정 가능
02. 개인별 지급등급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근무실적)에 의해서 결정하지만,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와 부서업무평가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서 지급등급을 경정할 수 있고, 다면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성과평가규정" 등 법령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자~오늘은, 공무원 평가보수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성과연봉을 지급하는 방법과 지급하는 성과연봉의 누적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으며 마지막으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과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ㅅ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 아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임용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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