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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후생복지 중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서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본인이 선호하고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잘 맞는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복지혜택의 목적과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목적
01.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다양한 복지 수용을 충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 중앙부처는 2005년에 전면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2006년부터 자율적으로 도입
02.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주체별 역할
- 인사혁신처 : 법령, 제도를 개선하고 기본항목 기준을 제시합니다.
- 운영기관(각 부처) : 복지비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면서 자율항목의 구성 등 운영지침을 마련합니다.
2. 복지항목 구성
01. 기본항목
- 필수 : 정부차원에서 필요성을 판단하고 설정하여 전체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가입
- 선택 : 각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으로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은 의무적으로 가입
02. 자율항목 : 각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
3. 복지점수 배정기준
01. 기본복지 점수 : 전 직원에게 400점을 일률 배정
02. 변동복지 점수
- 근속복지 점수 : 1년 근속당 10점, 최고 300점 배정
- 가족복지 점수 : 배우자 포함 4인 이내로 하되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배우자 100점, 직계 존. 비속 1인당 50점, 직계 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200점
오늘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중에서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일률적인 복지보다는 각 개인의 취향에 맞게 맞춤형으로 복지를 누리는 제도가 참! 좋은 것 같네요. 오늘 포스팅의 내용은 목적과 복지항목 구성, 그리고 복지점수 배점기준에 대해서 잘~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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